제10조(자문단의 운영)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의 관련 전문가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②협의회는 자문단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자문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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