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시산업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삭제 <2017.12.29>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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