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8.3>
1.한국무역협회
2.한국전시산업진흥회
3.법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전시시설을 건립하려 하거나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제5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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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자문단의 운영제12조 ·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제14조 · 전시산업의 지원 등제15조 · 전시회 평가기준 등제16조 · 금융 및 행정상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8조 ·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