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2.「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
3.삭제 <2015.8.3>
4.산업통상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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