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중 해당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②삭제 <2016.7.26>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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