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1.한국전시산업진흥회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그 밖에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삭제 <2015.8.3>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한국무역협회
2.한국전시산업진흥회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한국무역협회
2.한국전시산업진흥회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1.한국무역협회
2.한국전시산업진흥회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한국무역협회
2.한국전시산업진흥회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삭제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