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 제3조 · 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 제4조 ·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5조 ·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 제6조 · 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 제7조 · 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 제8조 · 지원금의 사용ㆍ관리
- 제9조 ·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 · 자문단의 운영
- 제11조
- 제12조 ·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 제13조
- 제14조 · 전시산업의 지원 등
- 제15조 · 전시회 평가기준 등
- 제16조 · 금융 및 행정상 지원
- 제17조
- 제18조 ·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제1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