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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1.「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3.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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