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1인창조기업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24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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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 지원제11조 기술개발 지원제12조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제13조 해외진출 지원제14조 홍보사업 등제15조 금융 지원제15조의2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제16조 전담기관 지정 등제17조 조세에 대한 특례제18조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9조 보고ㆍ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청문제2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3조 과태료제3조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제6조 실태조사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8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9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