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담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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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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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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