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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금융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금융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3.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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