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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