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