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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