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7.26>
1.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