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