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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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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