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