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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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