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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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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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8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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