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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