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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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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