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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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조세에 대한 특례제18조 ·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9조 · 보고ㆍ검사제20조 · 청문제21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