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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