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4개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선택적 검사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1인창조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