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초고성능컴퓨터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3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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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제1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3조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제14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제15조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제16조 공동연구개발의 촉진제17조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제18조 산업체에 대한 지원제19조 국제협력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제2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제3조 국가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제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제9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제9조의2 전문센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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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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