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1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제14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5조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제16조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제18조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19조
국제협력
제2조
정의
제20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제2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9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9의2조
전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