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