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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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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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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