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9>
1.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7.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8.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