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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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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