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13.3.23>
③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12.19>
1.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4.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5.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6.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7.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8.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9.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10.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1.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12.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13.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14.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④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