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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