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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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공동연구개발의 촉진제17조 ·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제18조 · 산업체에 대한 지원제19조 · 국제협력제20조 ·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