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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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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