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①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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