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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ㆍ배분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소요재원의 투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7.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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