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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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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