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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