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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 전문센터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전문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2.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4.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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