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전문센터)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2.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4.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