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19, 2020.6.9,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4.산업통상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5.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6.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9.기획예산처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10.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11.농촌진흥청장: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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