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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