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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