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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 벌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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