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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