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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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