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6조의2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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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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