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9.1.15, 2021.12.28>
1.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2.유의물질의 소유자
3.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4.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5.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재활용고철취급자에 한정한다)
6.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2.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3.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자로부터 공항ㆍ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생활방사선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6개 · 건설허가·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생활방사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