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생활방사선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생활방사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