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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