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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 ·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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