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4.20>
1.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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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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