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0.12.8>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4.1.23>
1.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의2. 삭제<2020.12.8>

3의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15, 2021.12.28, 2022.6.10>
1.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6.삭제<2020.12.8>
7.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7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7의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1.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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