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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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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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급자 등이 등록대상의 적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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