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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1-03-23 · 시행 2021-03-23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11조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제12조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제13조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14조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15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제16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17조
옴부즈만의 설치
제18조
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제19조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제8조
연차별 실시계획
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