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교육특구법 ·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3-23 · 소관 교육부 · 조문 22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1-03-23 · 시행 2021-03-23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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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11조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제12조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제13조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제14조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제15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제16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제17조 옴부즈만의 설치제18조 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제19조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21조 권한의 위임제22조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특구의 지정 등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제8조 연차별 실시계획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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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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