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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